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시지부 세칙
재정 : 1992년 7월 7일. 개정 : 1999년 3월 6일
개정 : 2000년 1월 21일. 개정 : 2002년 1월 12일
개정 : 2004년 1월 30일. 개정 : 2005년 1월 15일
개정 : 2005년 4월 20일. 개정 : 2011년 5월 18일
개정 : 2019년 1월 23일. 개정 : 2020년 5월 12일
개정 : 2021년 1월 22일. 개정 : 2022년 1월 26일
개정 : 2023년 2월 03일. 개정 : 2024년 1월 26일
제1조 임원선출
임원 ( 지부장, 감사 ) 선출은 정기총회 개최일 약 30일 전에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선출한다. ( 단, 부지부장, 간사는 지부장이 임명하여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
제2조 정기총회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나. 정기총회는 연1회 1월중에 개최한다.
다. 회의 성원을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할 경우, 총회와 기타 회의는 전화,문자 위임도, 출석만을 대신할수 있다. (개정 : 2024년 1월 26일)
제3조 이∙취임식
가. 신ㆍ구임원 이ㆍ취임식은 정기총회와 겸해서 실시할 수 있다.
나. 이ㆍ취임식 경비는 일백삼십만원 (식, 음료) 한도내에서 지원한다.
(2023.2.3정기총회 개정)
다. 이임하는 임원 ( 공로가 있을시 공로패와 상품수여 ) (2011.5.18. 임시총회 개정)
(2023.2.3 정기총회 개정)
제4조 회원입회
가. 신입회원으로 입회시에는 사협본부 입회금및 본부 연회비(1년)와 지부입회금(삼십만원)을 자부담하며, 별도의 서약서(지부양식)제출과 회원 전체 회의에서 책임과 의무를 위한 선서를 하고, 지부에서는 입회패를 증정한다.
나. 신입회원입회는 총회 및 월례회에서 참석회원 2분의1 찬성으로 입회를 결정한다.
다. 예비회원은 회의 및 모든 행사에 참여와 발언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이나 의결권은 없다. 본부회비(80,000원) 외 지부의 월 회비 이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나, 탈퇴 및 자퇴를 한 자가 3년 이내에 복권할 수 있으나 지부의 회원 상호간에 갈등이나 지부의 화합에 문제가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간사회의 전원일치의 승인을 얻어 본부에 상신한다.
개정:(2021년1월22일)
제5조 월회비
가. 회원의 정기 월회비는 이만원으로 한다.
단, 협회 연회비는 지부에서 부담하되, 전년도 회비 완납자에 한함 .
나. 사무국장은 월회비를 면제받는다.
다. 본부 정년회원은 월 회비를 일만원으로 한다.(단 2020.12.31. 본부규정 개정 전 대상자에 한하며 2021년부터는 정년회원도 본부회비 5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2021년 1월 1일부터는 입회 30년, 80세 이상과 장애3급(중증)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정년으로 적용한다.
제6조 경조사
경조사시 축ㆍ조의금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직계존속 및 장인장모 : 일십만원
나. 개업, 취임, 전시, 기타 : 일십만원이내
(단, 회갑(칠순, 팔순)일 경우, 잔치를 할 경우 지급한다.)
다. 회원의 치료차 병원입원의 경우에는 전 회원에게 공지만 한다.
제7조 자문위원 및 고문 추대 : (소급효)
가. 지부장을 역임한 회원은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
나. 지부장을 역임하고 본부 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고문으로 추대한다.
다. 지부장을 역임하고 자문위원으로 5년이 경과한 자는 총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회원중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 중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개정 : 2024.1.26.)
제8조 공적비 : 삭제 하기로 함 (개정 2023.2.3.)
제9조 회원전
가. 지부회원전은 년1회 전시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결정에 따른다.
(단, 기타사업도 이에 준한다.)
나. 회원은 본부 및 지부에서 추진하는 행사에 적극참여하고, 회원전의 참여(지부운영 규정 제7조 회원의 의무)는 사진작가의 의무이므로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한 회원에게는 혜택을 줄 수 있다.
제10조 재정
가. 회원은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월례회에서 지부 재정을 위하여 결의된 기타금에 대하여도 의무를 가진다.
나. 회원이 탈퇴, 제명, 기타 유고 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잔여재산 또는 기납회비 및 부담금 일체를 반환치 않는다. (한국사협 정관 27조 6항)
제11조 회원징계
본부 정관에 따름
단 6개월이상 지부 월 회비 미납시 지부에서 발송하는 모든 우편물 및 안내를 하지 않으며 회원에게 행사되는 일체의 지원을 중지하고 정기총회일 기준 1년 이상 회비미납 시 본인통보 없이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회원전 개최 시 연이어 3회 이상 미참석시 회원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 2023년 2월 03일)
부 칙
1. 본 지부의 공식전화 및 주소
전화 : (043)648-0133 전송 : (043)648-0134
주소: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제천문화회관 3층(한국사진작가협회 제천지부)
2. 본 지부의 운영은 사협정관 또는 사협지부 운영 규정을 준수하며 미비한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3. 본 규정(세칙)에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월례회 및 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4. 본 세칙은 정기총회(임시)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